건축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합니다.
자연의 빛, 바람, 열로 에너지 걱정, 미세먼지 걱정을 사라지게 할 제로에너지건축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학교부터 책장 넘기는 소리가 가득한 마을 도서관, 정겨운
이웃사촌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커뮤니티 센터에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까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달라질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전국 | 광역도시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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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 1등급 | 246 | 8 |
ZEB 2등급 | 222 | 7 |
ZEB 3등급 | 621 | 18 |
ZEB 4등급 | 1622 | 79 |
ZEB 5등급 | 3929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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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2014정책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ZEB 활성화
방안 발표 -
2016정책
제로인증제 도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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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촉진 2017정책
제로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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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2020정책
공공 1,000㎡ 이상
(5등급) -
2023정책
공공 500㎡ 이상
(5등급),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
2024정책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 '25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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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2025정책
공공 500㎡ 이상
(일부 용도·규모
대상, 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5등급 수준) -
2030정책
공공 500㎡ 이상
(일부 용도·규모
대상, 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
(5등급 수준) -
2050정책
전(全) 건물
(1등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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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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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통합 콜센터
1670 · 1507
[내선 1번]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내선 2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 · 7599 · 2464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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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통합 콜센터
1670 · 1507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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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같은 제도인가요?
각각 별개의 인증제도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운영기관 : 한국에너지 공단)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제(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 연구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건물에너지 이외에도 환경오염, 자원, 물순환, 생태환경 등에 대해 평가하며, 최종 점수합계에 따라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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