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변경된 공공 공동주택 내 비주거시설 의무대상 판단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종전 판단 기준 ㅇ 연면적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정의 적용 => 동별 연면적(각 동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경우 의무대상으로 판단
2. 현행 판단 기준 (2026.1.1 이후) ㅇ 변경 사유 : 공동주택 내 비주거시설의 형태가 다양하여 기존 판단기준 적용 시 의무대상 판단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평가 지침 개정 ㅇ 연면적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 정의를 적용 => 동일 대지 내 비주거시설의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의무대상으로 판단
3. 경과조치 (종전 기준 적용 가능 대상)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2026.1.1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심의 신청 포함) 나. 2026.1.1 이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다. 2026.1.1 이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라. 2026.1.1 이전에 상기 (가)~(다)에 따른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건축물 마. (가)~(라)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바. 2026.1.1 이전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