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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ZERO ENERGY BUILDING?

제로에너지건축물 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정의)제4호

  • 패시브 PASSIVE

    냉·난방 에너지요구량 최소화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 액티브 ACTIVE

    에너지소비량 최소화
    (고효율 설비, BEMS적용)

  • 신재생 NEW&RENEWABLE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축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행방안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 필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추진배경

  1. 01.

    건축물 분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10년 기준으로 1971년 대비 2배증가)

  2. 02.

    에너지효율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사용 설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2050년까지 50% 증가가 예상
    (IEA2013, IPCC2014)

  3. 03.

    이에 따라 최근 건축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Mandatory Roadmap

  • 기반구축

    2014

    정책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 zeb 활성화 방안 발표
    기술
    • 노원 임대주택
  •  

    2016

    정책
    • 제로인증제 도입예고
    기술
    • 유형별 시범사업 지정
  • 상용화 촉진

    2017

    정책
    • 제로인증제
      시행
    기술
    • 건물준공 (아산시, 노원임대주택)
  • 의무화

    2020

    정책
    • 공공 1,000㎡ 이상
      (5등급)
    기술
    • 유형별 기술 DB
  •  

    2023

    정책
    • 공공 500㎡ 이상 (5등급)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  

    2024

    정책
    •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  

    2025

    정책
    • 공공 500㎡ 이상
      (일부 용도·규모 대상,
      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5등급 수준)
    기술
    • 민간기술 지원
  •  

    2030

    정책
    • 공공 500㎡ 이상
      (일부 용도·규모 대상,
      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
      (5등급 수준)
  •  

    2050

    정책
    • 전(全) 건물
      (1등급 수준)

해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해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유럽연합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하여 건축적 및 설비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성능을 갖는 건축물 이때 제로에너지의 의미는
대지 내 또는 인근지역으로부터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됨
일본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소비량(CO2 배출량 포함)을 건축물/설비의 에너지절감성능 향상과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하여
연간 에너지소비량(CO2배출량 포함)이 “0”이 되도록 하는 건축
미국 공급망으로 부터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공급하는 에너지 중립적인 건물을 말하며, 이는 연간 사용되는 에너지와 생산되는 에너지원이 같은 건물을 말함
(개별가구의 에너지 소비나 요금 측면의 최종에너지 중요)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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