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zeb란? 적용기술

정책동향

그동안의 경과

  • 기반구축

  • 상용화 촉진

  • 의무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 유형별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 제로인증제 도입 예고
    1. 2014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저층형 시범사업 선정(4개소)

    2. 2015

      고층형 시범사업 선정(2개소)

    3. 2016

      단지형, 교육 연구시설 시범사업 선정(4개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 보급확산 사업 추진
    1. 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17. 01. 20),
      보급확산 사업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2. 20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입법예고

    • 단계별 의무화 추진
    1. 2020

      공공 1,000㎡ 이상 (5등급)

    2. 2023

      공공 500㎡ 이상 (5등급)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3. 2024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4. 2025

      공공 500㎡ 이상
      (일부 용도·규모 대상,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5등급 수준)

    5. 2030

      공공 500㎡ 이상
      (일부 용도·규모 대상,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 (5등급 수준)

    6. 2050

      전(全) 건물 (1등급 수준)

  •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하고, ’24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예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개편(안)

추진체계

운영기관

주관부처

지원센터

인증기관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41조) 인증결과 미표시 및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 미첨부에 따른 과태료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12조) 인증 대상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인증 신청, 평가, 기준, 발급 등
- 재평가 요청, 예비 인증, 실태조사 등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 재인증 및 재평가, 위원회 운영 등
  • 설계단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설계 의무기준

    • 일정규모(5백㎡)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위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의 항목들을 에너지성능지표
      (EPI)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설계 및 준공단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절약형 건물 인증

    • 공동주택의 경우 :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그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발적 인증 유도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에너지소요량에 따라 평가(예비인증, 본인증)
  • 설계 및 준공단계
    +운영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미래지향적 건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인증대상 및
      의무대상 동일
    • Passive, Active, 신재생 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인증등급 부여
    • 건물 운영단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필요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