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구축
상용화 촉진
의무화
2014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 발표,
저층형 시범사업 선정(4개소)
2015
고층형 시범사업 선정(2개소)
2016
단지형, 교육 연구시설 시범사업 선정(4개소)
20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17. 01. 20),
보급확산 사업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2019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입법예고
2020
공공 1,000㎡ 이상 (5등급)
2023
공공 500㎡ 이상 (5등급) ,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2024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2025
공공 500㎡ 이상
(일부 용도·규모 대상,4등급 수준 예상),
민간 1,000㎡ (5등급 수준)
2030
공공 500㎡ 이상
(일부 용도·규모 대상,3등급 수준 예상),
민간 500㎡ 이상 (5등급 수준)
2050
전(全) 건물 (1등급 수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개편(안)
운영기관
주관부처
지원센터
인증기관
구분 | 법규명 | 주요내용 |
---|---|---|
법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41조) 인증결과 미표시 및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 미첨부에 따른 과태료 |
대통령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1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12조) 인증 대상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인증 신청, 평가, 기준, 발급 등 - 재평가 요청, 예비 인증, 실태조사 등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 재인증 및 재평가, 위원회 운영 등 |
설계단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너지 절약설계 의무기준
설계 및 준공단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절약형 건물 인증
설계 및 준공단계
+운영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미래지향적 건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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