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제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 12조 제2항 관련)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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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또는 관리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 미터 이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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