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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활동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ZEB Infrastructure

신청 · 접수

공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공고(국토부 공고)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에서 다운로드
신청절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직접 작성, 첨부서류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파일첨부 후 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 온라인 신청서 제출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 처리된 건에 한함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2년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처 02 - 6362 – 2024~5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 1670-9595, 02-6676-5100
- 사업 수행기관
①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케빈랩 컨소시엄 : 02-6911-4561, 031-400-3794
② ㈜헤리트/㈜에코다 컨소시엄 : 010-5307-8254, 010-4164-9235
③ ㈜레플러스 : 02-3437-4421

신청절차 및 기준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오프라인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자 선정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적합성 검토 및 지원사업자 최종 선정 사업자선정위원회 신청과제의 적합성, 지원 타당성 검토 등

지원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과거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일지라도 잔여예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검토·심의 및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를 최종 확정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ZEB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추진절차

  • 01

    사업 신청

  • 02

    지원사업자 선정

  • 03

    협약체결

  • 04

    사업수행

  • 05

    정부지원금(선급금) 지급

  • 06

    ZEB 본인증 취득

  • 07

    사업완료

  • 08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 09

    사업비 정산 및 검증

  • 10

    연차별 유지보수, 성과 활용
    보고 및 데이터 수집

추진내용 및 유의사항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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