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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활동

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ZEB Infrastructure

사업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이하 원격검침기) 보급 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유도를 목적으로 함

용어정의

  • 지원사업자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 수행기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공단 통합관제센터(이하 TOC)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 BEMS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제2항 및 KS F 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추진체계

국토교통부가 사업공고 및 정책 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 수행

구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국토교통부) 사업공고 및 정책수립 등 총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수행기관(전문기업)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TOC 연계 등 수행 가능한 전문기업

지원대상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참여건축주(민간사업자, 공공기관*)

구분 구성 및 역할
1순위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2순위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취득 건축물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단, 제6호 제외)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 BEMS 설치변경도 지원 가능(ZEB 인증 旣취득 건축물도 가능)

*** 공공기관 건축물 중 ’20년 1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로 지원 가능

**** 선정된 사업자는 ’23.10월 내 ZEB 본인증 취득 확약 必(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등 최소화를 위해 연내 본인증 취득 권고)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예산 : 총 767백만원 * 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지원조건 :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 (정부 지원은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50백만원 이내)

지원사업자는 자부담금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공단 TOC 연계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신비는 지원사업자가 자체 부담(3년간)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이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전문기업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선정된 전문기업 중 선택이 가능함

구축 비용은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BEMS는 KS BEMS 요구조건*에, 원격검침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Ver.1(2021.06)에 부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필요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1부(KS F 1800-1)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KS F 1800-2) : 관제점 선정,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사업내용

  • 인프라 구축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방안/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방안 도출 및 도입계획 수립,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관제점 설정

    건물 또는 설비에 적정한 계측기 및 네트워크 장비 선정·구축

    계측기 및 측정 데이터 정합성 검토,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장치 구축, 데이터 연동

  • 시스템 구축

    H/W(서버, 모니터 등) 및 S/W(운영 체제, DB 등) 설치,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타 감시제어 시스템과의 연동)
    *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구축완료 시 테스트 및 운영자·관리자 대상 매뉴얼 작성, 교육진행, 유지보수 방안 수립 등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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