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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개요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ZEB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용어정의

  • 01

    지원사업자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기 시설하여 ZEB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 0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 제2항 및 KS F 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가 사업공고 및 정책 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 수행
구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국토교통부) 사업공고 및 정책수립 등 총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시설 및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주

지원대상

  • 체계적인 ZEB 운영을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기 시설한 참여 건축주
소유주체 상세 지원대상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포함), 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교육감 국·공립 학교(초·중·고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 ‘24년도 ~ ‘25년도 ZEB 본인증 취득 건축물
  •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함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이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물 우선 지원(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ZEB 등급이 높은 순으로 지원)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소유) 건물 우선 지원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 총 480백만원(VAT는 지원사업자가 부담)
  • 지원조건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 총 투자비의 80% 이내 지원(정부 지원은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20백만원 이내)
  • 지원사업자는 에너지 효율화 관리를 주체적으로 진행하며,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를 성실히 임해야 함
  • 지원사업 건축물에 시설책임자와 시설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 구축 비용은 핵심 기자재*에 한함
  •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와 자재를 의미하며, 전력량계, CT, 서버, 모니터, S/W(전선 및 일반 부자재, 인건비는 제외)
  • BEMS는 KS BEMS 요구조건*에, 원격검침기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이드 Ver.1(2021.06)에 부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관제되는 데이터의 주기적 점검 필요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1부(KS F 1800-1)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KS F 1800-2) : 관제점 선정,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사업내용

  • 인프라 및 시스템 시설

    •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 시설 확인 및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등 지원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설계

    • 건축물 시설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인프라 및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수립(매년 계획수립) 등

  • 사후관리 체계 구축

    • 건물 운영데이터는 범용성 파일(엑셀, CSV 등)로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 부하용도 및 관제점 등 시스템 태그체계에 부합하는 운영데이터

    •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및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내역인 유지관리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매년 상반기, 하반기 3년간)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사업종료 후(매년 12월말)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