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한 핵심요소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BEMS*) 및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이하 원격검침기) 보급 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 유도를 목적으로 함
지원사업자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하여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수행기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공단 통합관제센터(이하 TOC)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
BEMS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제2항 및 KS F 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사업공고 및 정책 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 수행
구분 | 구성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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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 (국토교통부) |
사업공고 및 정책수립 등 총괄 |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지원사업자 (참여건축주) |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 |
수행기관 (전문기업) |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또는 원격검침기 설치, 유지보수, TOC 연계 등 수행 가능한 전문기업 |
구분 | 구성 및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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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
2순위 |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취득 건축물 |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건축물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단, 제6호 제외)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 BEMS 설치변경도 지원 가능(ZEB 인증 旣취득 건축물도 가능)
*** 공공기관 건축물 중 ’20년 1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로 지원 가능
**** 선정된 사업자는 ’23.10월 내 ZEB 본인증 취득 확약 必(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등 최소화를 위해 연내 본인증 취득 권고)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1부(KS F 1800-1)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제2부(KS F 1800-2) : 관제점 선정, 데이터 관리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
*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통합관제센터(TOC)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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