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영역입니다.
01
지원사업자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기 시설하여 ZEB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02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의2 제2항 및 KS F 1800-1, 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분 | 구성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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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기관(국토교통부) | 사업공고 및 정책수립 등 총괄 |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업무 총괄(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
지원사업자(참여건축주)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시설 및 ZEB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주 |
소유주체 | 상세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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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호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포함), 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
교육감 | 국·공립 학교(초·중·고교)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공공주택사업자 |
인프라 및 시스템 시설
KS에 부합하는 BEMS 구축/설치가이드에 부합하는 원격검침기 구축 시설 확인 및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 방안 등 지원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설계
건축물 시설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인프라 및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수립(매년 계획수립)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건물 운영데이터는 범용성 파일(엑셀, CSV 등)로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제출* 부하용도 및 관제점 등 시스템 태그체계에 부합하는 운영데이터
계측데이터 정합성 확인 및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내역인 유지관리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매년 상반기, 하반기 3년간)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 도출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
사후관리(사업종료 후(매년 12월말)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