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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의 설치여부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0-04-03
신청인이 zeb.energy.or.kr에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고서(예비인증, 본인증)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인증시스템에 업로드 하시면, 예비인증 단계에서는 설치
계획, 본인증 단계에서는 설치결과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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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정 기준은?
2020-04-0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위해 건축물 대지 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면적이
부족할 경우 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그 생산량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 대지의 소유자·임차인 간의 계약서 등이 포함된 발전 대지 및 건축물 사용
동의서,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지 외 생산량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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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차에너지생산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2020-04-03
1차에너지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종류, 효율, 용량 등에 의하여 계산되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중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생산 및 소비되는 에너지원에 따라 1차에너지 환산계수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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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너지자립률에서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무엇인지?
2020-04-03
1차에너지 환산계수는 전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내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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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너지자립률이란 무엇인지?
2020-04-03
에너지자립률이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대비 1차에너지생산량의 비율입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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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이상의 등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2020-04-0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1+++등급 ∼ 7등급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등급은 상위 2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의 등급입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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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2020-04-0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원칙적으로 본인증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확보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예비인증과
본인증 모두 받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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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2020-04-0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비인증을 통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 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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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20-04-03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은 건축물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증은 건축물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물의 준공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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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은 무엇인지?
2020-04-03
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②에너지자립률 20% 이상, ③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의 3가지 조건(①, ②, ③)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