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준비하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2021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건축물에 대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ㅇ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의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축주 ☞ 컨설팅 지원 후 1년 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신청 필수이며, 지원받은 건축물은 우수사례 홍보 및 사례집 제작에 활용됨
< 참여 건축물 기준 > (1순위) - 자발적 인증대상 ① 공공건축물 : 연면적 1천㎡ 미만 신축·재축·별동 증축 건축물 또는 연면적 2만㎡ 미만 리모델링 건축물 ② 민간건축물 : 연면적 2만㎡ 미만 건축물 ③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 300세대 이하 (공공, 민간 모두 가능) - 의무 인증대상 ① 공공건축물 :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연면적 1천㎡~ 2만㎡ 미만의 신축·재축·별동 증축 건축물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必) (2순위) - 의무 인증대상 ① 공공건축물 : 연면적 1,000㎡~ 20,000㎡미만 신축·재축·별동 증축 건축물 ※ 의무인증대상 :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 1의 소유 또는 관리 주체
2. 지원규모 및 신청방법
ㅇ (지원규모) 50개 건축물 ㅇ (지원대상 선정) 기본도서 제공 가능한 건축물부터 우선 컨설팅 진행
(1순위) 지원사업 공고일부터 50개 건축물 선착순 마감 시 까지
(2순위) 2021년 8월 1일부터(1순위 건축물 미달 시) 1순위 선정 건축물을 포함한 50개 건축물 선착순 마감 시 까지
ㅇ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50개 건축물 선착순 모집완료 시 마감 ㅇ (컨설팅 수행기관) (주)네드,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ㅇ (신청방법) [첨부 2]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컨설팅 사무국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컨설팅 사무국 : (070-5014-3502, jwjeon@nedlab.co.kr)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시 인증 신청 건축물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대지 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지 외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적이 크게 제한되는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및 다소비 건축물 등의 에너지자립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 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평가 시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0.7~1.0)하여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