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외 건축물은?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3에 따라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호라목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5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건축물은 인증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Q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5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냉·난방 온도 설정이 불가능한 면적(주차장 등)이 큰 건축물의 경우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인지?
2020-04-0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단순히, 사용승인 단계에서 향후 임대 또는 분양의 목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인증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
Q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4에서 연면적 1천㎡ 이상의 기준은?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4에 명기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4호의 연면적의 정의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지칭 합니다.
-
Q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은?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2019년 12월 3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5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인증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
Q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2020-04-03
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신청,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중 관할 허가 기관에 최초 신청 날짜가 가장
빠른 기준으로 합니다.
-
Q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가?
2020-04-03
2014년에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형별 시범사업(저층형, 고층형, 단지형)을 선정하여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 1월 20일에
인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부터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Q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소비가 ‘0’인 건축물인가?
2020-04-03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에 따라서 ‘Net 제로에너지건축물’과 ‘Nearly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에너지소비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에 따라서 평가하므로 ‘Nearly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Q
종전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020-04-0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의 차이점은 건축물의
절약설계기준은 설계단계에서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분의
40여 가지 항목들을 에너지성능지표(EPI)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설계단계뿐만 아니라 준공단계까지 ISO 52016 등
국제 규격에 따라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한 1차에너지소요량으로 고효율
건축물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건축의 지향점으로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1차
에너지소요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의 설치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제4조
-
Q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왜 필요한가?
2020-04-03
건축물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BAU 대비 18.4% → 32.7%)에 따라 신축
건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의 핵심절감 수단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건축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Q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기관은 어디가 있는지?
2020-04-03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관장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운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물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지원센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