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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4-0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시 인증시스템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연계
동의’를 체크해주시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시 제출한 도서가 자동으로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에 연계되므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인증 추진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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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2020-04-0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1++ 등급 이상) 여부에 따라서 제출서류 일부가 다릅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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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2020-04-0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은 ①건축주, ②건축물 소유자, ③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관련 홈페이지(https://zeb.energy.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인증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수)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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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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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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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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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 단지 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부대시설은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인지?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 3에 명기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건축허가
신청서 상에 기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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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연구, 공장, 군사시설 등의 시설 내에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인지?
2020-04-03
각 관할 건축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건축허가 신청서의 용도 등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요건 3(공동주택, 기숙사)의 제외 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명기
되어야 인증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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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에서 신축하는 건축물을 공공에 기부 또는 채납하는 경우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인지?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1. 소유 또는 관리주체에 해당하면 인증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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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록형 또는 단지형 단독주택의 경우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인지?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인증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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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의 복합용도 건축물(예. 공동주택(연면적 3천㎡ 이상)+근린생활시설(연면적 2천㎡ 이상)) 은 인증 표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3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나, 근린생활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입니다. 그러나, 3천㎡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이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시 공동주택 부분과 업무시설 부분을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여 공동주택 부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이상 취득,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