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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서류 제출서류 개선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개선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필수 요구사항
- 건축물 구획 내 에너지납입자가 구분된 경우 :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에너지비용 조회 및 분석 기능요구사항 수정
- 건축물 유형별로 우선 고려순위 구분 : 에너지원단위, 용도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증감분석
(2) 보고서 양식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고서 양식에 설치기준 상세화

신청인께서는 단계별로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인증 신청 시 첨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인증 : ①건축물 적용기술현황, ②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고서

2. 본인증 : ①건축물 적용기술현황, ②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고서 양식, ③공사비 내역서

3. 기타 : ①대지 외 신재생 설비 적용 신청서식* 또는 ②대지 외 신재생 설비 적용 변경서식** ③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보완기간 연장 신청서***

* 인증 신청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평가 시, 대지 외 신재생 설비를 포함한 자립률 산정 여부는
인증 관련 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 인증 받은 건축물의 대지 외 신재생 설비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변경 발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평가를 받아야 함
*** 해당시

검색결과

※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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