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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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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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