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기업회원의 경우 한국에너지 공단의 가입 승인 절차를 걸쳐,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그인 및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구분을 ‘기업’ 으로 선택 시 공동인증서가 아닌 한국에너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며, 해당버튼을 통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회원가입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과 가입요청공문(한국에너지공단 전자공문 발송 必)을 필수로 첨부하여 주셔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류 및 회원가입요청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로그인과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문은 자유양식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회원가입 시 주의사항입니다. ============================================================================================================== ㅇ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은 최초 1회에만 사용이 되며, 그뒤로 부터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통한 로그인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ㅇ인증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만 신청 가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함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가진 법인만 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ㅇ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회원가입 요청 기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Internet Explorer 사용 불가)
- 회원가입 요청 시 주의사항 ㅇ한국에너지공단의 가입 승인 후 제로에너지건축물 로그인과 인증 신청 가능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시 인증 신청 건축물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대지 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지 외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적이 크게 제한되는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및 다소비 건축물 등의 에너지자립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 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평가 시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0.7~1.0)하여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