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5호(2021.11.0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o 위에 따라, 기존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이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업무만을 수행합니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제외)
o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고시에 의하여 11월 2일부터 8개 인증기관* 선택을 통해 인증시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선택은 불가합니다. * 8개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o 업무이관 중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시 인증 신청 건축물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대지 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지 외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적이 크게 제한되는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및 다소비 건축물 등의 에너지자립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 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평가 시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0.7~1.0)하여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