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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정 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위해 건축물 대지 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면적이
부족할 경우 대지 외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그 생산량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 대지의 소유자·임차인 간의 계약서 등이 포함된 발전 대지 및 건축물 사용
동의서,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활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지 외 생산량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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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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