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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소개

정책동향

Policy trends

그동안의 경과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하고, ’24년부터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예정

- 정부 '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1.4)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1년 유예('24 → '25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세부로드맵 개편(안)

  • 공공건축물

    1천 ㎡ 이상

    2020

  • '한국판 뉴딜' ZEB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

    공공건축물

    5백 ㎡ 이상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2023

  •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2024

  • 공공

    5백 ㎡ 이상

    민간

    1천 ㎡ 이상

    2025

  • 민간·공공 건축물

    5백 ㎡ 이상

    2030

  • 전(全) 건물

    2050

추진체계

구분 법규명 주요내용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제41조) 인증결과 미표시 및 사용승인 시 관련 서류 미첨부에 따른 과태료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12조) 인증 대상 건축물, 의무 대상 건축물
국토교통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인증 신청, 평가, 기준, 발급 등
- 재평가 요청, 예비 인증, 실태조사 등
-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인증신청 보완, 반려, 기준 및 등급 등
- 재인증 및 재평가, 위원회 운영 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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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 인증시스템 및 공인인증서 오류 시 070-75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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