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영역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신산업 시장의 조기 창출을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구축
고단열·고기밀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소요량 또는
에너지자립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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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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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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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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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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