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관장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 및 인증을 담당
신청인 (건축주, 소유주, 사업주체, 시공자)
인증 신청 및 서류 제출
반려(재신청 결정)
인증신청 취소
재신청 여부 결정
인증서 수령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서류검토
적합
신청 접수(수수료 한시적 무료)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예비인증) 제출서류 검토
(본인증)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적합
인증서 발급
허가권자
신청접수
(예비인증) 인허가 처리
(본인증) 사용 승인 처리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공통점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도서평가 실시인증 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가능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ZEB 인증 수수료는 한시적 면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별도
01
신청 전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02
신청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
(효율등급 신청서류 연계
및 동시진행 가능)
03
보완 및 평가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04
평가 완료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인증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 처리※ 원하시는 정보가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