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5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o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5호(2021.11.0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o 위에 따라, 기존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이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업무만을 수행합니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제외)
o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고시에 의하여 11월 2일부터 8개 인증기관* 선택을 통해 인증시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선택은 불가합니다.
* 8개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식회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o 업무이관 중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콜센터 : 1670-150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스템 문의 : 070-7599-2158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규 인증기관 대표번호
국토안전관리원 : 055-771-4822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02-525-10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31-910-0782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02-456-9442
한국부동산원 : 1644-2828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02-6973-903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042-860-3063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02-6287-0873
붙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