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자격 ㅇ TAB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연구소(원), 협회, 전문기업 등을 대상으로 모집 ※ TAB 시범지원, 효과성 검토 및 가이드라인 개발, 사후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작성
나. 접수방법 ㅇ 제로에너지 건축설비 TAB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장 날인 후 이메일 제출 ㅇ 제 출 처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제로에너지팀(031-8063-2413, msoffice@eneregy.or.kr) ㅇ 제출기간 : 2019년 6월 25일(화) ~ 2019년 7월 9일(화), 18:00까지
다. 선정계획 ㅇ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사업계획서, 발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최소 85점 이상) 수행기관으로 선정 - 공고 마감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1주일 이내에 평가회의를 진행하므로 발표자료 사전제출 필요 ※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파일(16페이지)의 '사업계획서 평가표' 참고
라. 향후일정(2019년내 일정) ㅇ 평가회의 : 7월 2주 ㅇ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7월 3주 ㅇ TAB 지원 : 7월~12월 ㅇ 결과정리 및 보고 : 12월 ※ 세부일정은 지원자 대상으로 추후 통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시 인증 신청 건축물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대지 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지 외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적이 크게 제한되는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및 다소비 건축물 등의 에너지자립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 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평가 시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0.7~1.0)하여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