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1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시 인증 신청 건축물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대지 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지 외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적이 크게 제한되는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및 다소비 건축물 등의 에너지자립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 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평가 시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0.7~1.0)하여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