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은 건축물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증은 건축물 준공도서를 바탕으로 ISO 52016 기반의 건물에너지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물의 준공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시 인증 신청 건축물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대지 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지 외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적이 크게 제한되는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및 다소비 건축물 등의 에너지자립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 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평가 시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0.7~1.0)하여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