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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단지 내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부대시설은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 3에 명기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건축허가
신청서 상에 기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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