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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록형 또는 단지형 단독주택의 경우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5(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인증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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