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3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나, 근린생활시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입니다. 그러나, 3천㎡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이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시 공동주택 부분과 업무시설 부분을 주거와 비주거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여 공동주택 부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이상 취득,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이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