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3에 따라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 2호라목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5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건축물은 인증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