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5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냉·난방 온도 설정이 불가능한 면적(주차장 등)이 큰 건축물의 경우 인증 표시 의무 대상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단순히, 사용승인 단계에서 향후 임대 또는 분양의 목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인증 표시 의무 대상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시 인증 신청 건축물 또는 건축물 소재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대지 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를 대지 외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적이 크게 제한되는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및 에너지 소비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및 다소비 건축물 등의 에너지자립률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지 외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을 기준으로 대지 외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 생산량 평가 시 적용하는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0.7~1.0)하여 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