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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4에서 연면적 1천㎡ 이상의 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 4에 명기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제1항제4호의 연면적의 정의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축물”을 지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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