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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2020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신청,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중 관할 허가 기관에 최초 신청 날짜가 가장
빠른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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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콜센터 167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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