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필독]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신청을 위한 제출서식 (Ver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ver.3에서는 성능점검 및 실태조사 참여계획 선택란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에 따라 운영기관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관리 실태 파악에 참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께서는 단계별로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인증 신청 시 첨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인증 : ①건축물 적용 기술 현황, ②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고서 양식
2. 본인증 : ①제로에너지빌딩 현장점검 주요내용, ②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고서 양식, ③공사비 내역서
3. 기타 : ①대지 외 신재생 설비 적용 신청서식* 또는 ②대지 외 신재생 설비 적용 변경서식**
③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보완기간 연장 신청서***
* 인증 신청 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평가 시, 대지 외 신재생 설비를 포함한 자립률 산정 여부는
인증 관련 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 인증 받은 건축물의 대지 외 신재생 설비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발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평가를 받아야 함
*** 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