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②에너지자립률 20% 이상, ③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의 3가지 조건(①, ②, ③)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등급 에너지 자립률
- 1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